900MHz대역 SUN 관련 기술기준 개정 고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원격 무선검침용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SUN) 도입 촉진을 위해 900㎒대역(917~923.5㎒)을 이용하는 무선전파식별·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RFID/USN)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Smart Utility Network)는 스마트그리드(SmartGrid)와 연계해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무선네트워크를 이용,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화된 센서 네트워크의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표준을 말한다.

그간 900㎒ 대역 대역 주파수는 근거리 무선 서비스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전파특성이 우수해 저전력 장거리 통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물인터넷(IoT) 대역으로 부각돼 왔다.

이번 개정 기술기준은 통신거리가 짧고 낮은 전송속도를 지닌 기존 기술(예: 지그비(Zigbee))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속·고신뢰 데이터 전송에 특화된 최신 표준방식인 무선센서 네트워크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1㎞의 통신거리, 최대 0.8Mbps까지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선진형 원격검침(AMI, Advanced Mertering Infrastructure)이 적용되는 스마트그리드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원격검침 이외에도 홈 네트워크, 주거 보안 시스템, 재난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서비스가 등장해 900㎒ 대역이 사물인터넷용 주파수로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물인터넷 기술진화 추세에 맞춰 지속적으로 기술기준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