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산자장관, 공고안 발표

원전수거물관리시설 건설 계획이 완벽하게 새롭게 추진된다. 특히 이번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해 유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부지 공모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발표된 공고안에 따르면 새로운 부지선정을 위해서는‘주민 유치청원(5월31일)→예비신청(9월15일) 및 주민의견 수렴→주민투표 및 본신청(11월30일)→심사 및 선정(12월31일)’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이번 공고안의 경우 유치신청에서부터 건설 후 까지 모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자치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신청을 하기 전 주민투표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원전센터 부지적합지역으로 판명되더라도 지난달 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 규정에 따라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의 주민투표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지자체장은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주민투표법’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 그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의 관련규정을 참조해 지자체장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사용후연료 재처리시설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은 후보부지의 대상시설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한수원 한 관계자는“당장 시급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히고 “재처리시설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은 국민 여론 추이를 지켜본 후 향후에 신규부지를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고로 인해 전남 영광, 강원 삼척, 전북 고창 등 4∼5개 지역에서 유치신청이 있을 것으로 정부측은 예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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