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대의원효력정지 가처분 / 11일 대의원총회 취소

결국 전기조합 제 20대 이사장 선거는 직선제로 치뤄지게 됐다.

1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2년 2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병설)의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선출 결의를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대의원선출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의원들에 의한 이사장 선거를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 가처분 신청은 단체수계수호추진협의회(회장 김형균, 이하 단수협)가 지난달 5일 대의원에 의한 이사장 간선제를 막기위해 신청한 것이다.

이 처분으로 인해 11일 63빌딩에서 개최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는 자연히 취소됐고, 조합은 빠른시간내에 다시 선거공고를 해 2002년 이전의 방식(조합원 직선제)로 20대 이사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관상 선고공고 후 20일이 지나야 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중 신일웅 전무이사의 주도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가처분 결과를 접한 단수협 회원들은 "정의가 승리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11일 총회가 예정돼있던 63빌딩에서 화합행사 및 상황보고를 조합원들에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계속해서 연락이 되고 있지 않은 이사장측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양현석 기자 kautsky@e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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