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대의원효력정지 가처분 / 11일 대의원총회 취소
1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2년 2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병설)의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선출 결의를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대의원선출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의원들에 의한 이사장 선거를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 가처분 신청은 단체수계수호추진협의회(회장 김형균, 이하 단수협)가 지난달 5일 대의원에 의한 이사장 간선제를 막기위해 신청한 것이다.
이 처분으로 인해 11일 63빌딩에서 개최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는 자연히 취소됐고, 조합은 빠른시간내에 다시 선거공고를 해 2002년 이전의 방식(조합원 직선제)로 20대 이사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관상 선고공고 후 20일이 지나야 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중 신일웅 전무이사의 주도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가처분 결과를 접한 단수협 회원들은 "정의가 승리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11일 총회가 예정돼있던 63빌딩에서 화합행사 및 상황보고를 조합원들에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계속해서 연락이 되고 있지 않은 이사장측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양현석 기자 kautsky@epnews.co.kr
양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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