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년대비 3% 계획세워야/에관리공 지침개정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2006년까지 작년도 에너지사용량 대비 3%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최근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를 넘는 건축물을 신·개축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지침과 관련한 사항을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도 일정 비율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밖에도 신축되는 공공건물에 대해 소형가스열병합발전의 도입타당성을 검토해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에너지관련 담당자는 연 1회이상 의무적으로 에너지전문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허가시 검토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필요한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에너지절약 전문기관인 공단이 공공기관의 건축물 에너지절약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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