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지난달 24일 ‘중소기업 원자재애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신고센터를 통해 “원자재 수급상황을 상시모니터링하고, 원자재 사재기에 의한 피해와 무리한 가격인상 및 담합, 일방적인 공급 물량 축소 및 중단 등에 따른 조업 및 생산차질 등 구체적 사안별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중기청은 지난달 23일 부터 원부자재 가격급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영위기업에게 긴급 조성된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원조건은 년리 5.9%(신용 6.4%), 기간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및 한도는 5억원(매출액 1/3이내) 이내이며 특히, 금번 긴급 자금지원은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업종별 제한부채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 아닌 500㎡미만 제조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원자재를 공동구매하는 경우에 협동화사업자금(1800억원)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수출지원자금도 기업당 한도를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해 원부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제약을 완화했다. 또, 원부자재 가격급등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하여는 정책자금 원금을 6개월에서 1년까지 상환유예조치도 시행하고 있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중기청은 원부자재 수급불안과 가격상승이 장기화되는 경우 추가 자금 조성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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