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kW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치 절차 간소화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돼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이 확대된다.
현재 비(非)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의 계획적인 개발(부지 3만㎡ 이상)을 허용하고 있으나 보전관리지역 비율을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의견(규제개혁신문고 등)이 있어 왔다. 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전에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난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토석채취장 설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확대(구역면적의 최대 50%內)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했다.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해야 했으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발전용량 200㎾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결정절차에 따른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을 완화했다. 현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시설(예: 체육관, 급식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해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해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의 성토·절토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경사도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해 경사도 산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일원화했다. 특히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도록 해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업,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대폭 개선돼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불편이 해소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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