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판매자 모두…사업자 최고 1억
최저효율제 도입때까지 한시적 지원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보급하면 장려금이 지원된다.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지사는 국내 전력사용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유도전동기의 고효율화를 보급 촉진하기 위해 이의 구입 및 판매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제품은 공단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에너지절약마크가 부착된 고효율 유도전동기 교류 3상 저압용 0.4∼200kW에 한한다.
지원 대상은 설치장려금으로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신규 또는 교체로 설치하는 소비자와 설계장려금으로 이를 부착한 펌프, 압축기, 송풍기 등의 생산업체 및 판매특약점 또는 대리점이다.
지급 단가는 설치장려금의 경우 절전용량 1kW당 19만8000원, 설계장려금은 신청사업자당 최고 1억원까지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전동기 보급용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고효율전동기 개체가 가장 시급하다”며 “작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 이미 보급된 일반 전동기를 고효율 전동기로 모두 개체할 경우 연간 1447억원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효율 전동기 장려금 지원사업은 향후 저효율 전동기에 대한 국내유통이 금지될 최저 효율제도의 도입에 앞서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최저 효율제가 시행되면 고효율 전동기에 대한 사용이 의무화돼 장려금 지원이 전면 중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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