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기자재도 포함

산자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공정 투자와 고효율 건축기자재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지난 1일“국내 에너지 사용량의 32.8%를 차지하는 2157개 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절약효과가 큰 혁신공정 투자는 7%의 세액공제를 원칙으로 조만간 관련 규정을 개정, 이르면 6월부터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초에너지절약형 건물(Energy Star Building)의 보급을 위해 건축법상 일정범위를 넘는 건축비용은 전액 융자지원하고 고효율 건축기자재를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단열 두께, 고효율기기 사용기준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건교부와 검토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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