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실적분야 10점으로 대폭 낮춰/신기술 인증 보유 업체엔 2점 가점

앞으로 한전의 물품 제조 및 구매입찰에서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장벽이 크게 완화된다. 하지만 시장진입 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적격심사 면제 규정을 강화했다.

한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물품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4월 1일 공고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우선 한전은 물품 구매입찰시 항목별 배점기준을 개정, 기존 20점이던 이행실적 분야를 10점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한전에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입찰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됐다. 특히 이행실적 분야의 경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매출액 등 3가지 항목 중 매출액 부문에서 최대 8점까지 획득할 수 있어 과거 20점(최대 12점 획득)일 경우 8점 손해보던 것이 2점으로 줄게 돼 신규업체에게는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하게 됐다.

10억원 이상 물품 구매 입찰시 배점이 각각 25점이던 재무상태와 기술능력 분야의 경우 각각 5점씩 늘었다(10억원 미만의 경우 각각 20점, 10점에서 25점, 15점으로 상향조정). 이에 따라 업체들의 기술개발 노력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며, 업체의 경영합리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KT, NT, IT, ET, 전력신기술 등) 인증 보유업체에 대해서는 2점까지 가점을 주기로 해 업체들의 신기술 개발의욕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전은 기존에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70% 이상이고, 납품실적이 있을 경우 적격심사를 면제해주던 것을 80% 이상으로 상향조정, 앞으로는 거의 모두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신규진입장벽 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적격심사 면제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문서로 요청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문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명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했다.

한전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업체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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