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구서에 연체료 산출기준 고지 의무화

내년부터는 아파트관리비 및 상·하수도 요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한 일수만큼만 연체료를 낼 수 있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필요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비 및 상·하수도 요금의 연체료 부과방식을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토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올해 연말까지, 상·하수도 관련 조례는 내년 6월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비 및 상·하수도 요금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다수 국민이 매월 납부하는 생활밀착형 요금이다. 납부기한을 경과해 발생되는 연체료는 연체 기간만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연체일수를 반영하지 않고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권익위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공동주택관리비 연체료는 시·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만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입주민 등이 제정한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되는데, 17개 광역지자체의 관리규약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충남·경남·전남을 제외한 12개 광역지자체에서 일할 방식이 아닌 월할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관리규약에 일할 적용방식이 반영된 5개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도 제도의 실제 적용이 쉽지 않아 해당 지역 공동주택에는 일할 방식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미흡했다.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데, 과반수 지자체에서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상·하수도 연체료 고지 시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필요함에도 아무 설명없이 연체금액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납부 대상자뿐 아니라 업무 담당자조차 연체료 부과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공동주택관리비에 함께 포함되어 부과되는 전기요금과 지역난방비 등의 경우 연체일수만큼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은 지자체별로 동일 연체요율로 연체료가 합산 청구돼 상수도와 하수도 조례의 연체요율이 일치해야 하지만 상이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각 시·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및 상·하수도 연체료 규정을 일할 방식으로 개선, 개선된 관리규약 준칙이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각 시·도별 홍보 강화,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산출기준 고지 의무화,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연체료 규정의 불일치 해소 등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비정상적 연체료 납부방식이 개선되어 불필요한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라며 “권익위는 국민 부담이나 불편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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