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점진완화 시사/에너지시장 개방 차원
산자부는 지난 2일 입법 예고한 구역전기사업과 관련, 특정한 공급구역 전력수요의 30%까지 최대한 낮춰야 이의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에너지업계의 지적에 대해 최근 이의 규제완화를 시사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안 및 동 개정규칙안’에는 70% 이상의 설비용량을 구비해야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기존 열병합발전사업자를 비롯한 에너지업계는 정부의 입법안 대로 70% 이상의 설비규제로 묶을 경우 오히려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에 역행, 옥쇄를 채워 사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에너지관리공단이나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등 관계요로를 통해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달 말까지 구역전기사업을 골자로 한 규칙안 내용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용역보고서를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