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그룹사 ‘변화의 물결’속으로Ⅱ. 민원 대응방식 전환 시급

기본계획 수립시 동참
통보·의무 등 나눠야
중재기관 신설도 필요

글 싣는 차례
Ⅰ. 적극적 홍보방안 필요
Ⅱ. 민원 대응방식 전환 시급
Ⅲ. 공기업적 성격 탈피하자
Ⅳ.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립 필요
Ⅴ. 선의의 경쟁 통해 발전해야

‘전력설비 건설이 있는 곳에 민원은 계속된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마치 이러한 공식이 성립될 정도라고 한다. 즉 그만큼 송변전, 배전, 발전 등 전력설비 건설이 민원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미다.

이미 주민들 사이에 님비현상이 생활화(?) 돼 있고, 반대를 하면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직접·간접 체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민원 해결을 위해 한전 등 전력그룹사는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한 기술 개발, 전력설비 지중화, 토지보상제도 개선, 지속적 홍보 등 수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막상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 ‘왕도’가 없다. 한전의 경우 민원을 해결하는 가장 큰 방법은 여전히 이해설득이다. 무려 64%에 해당하며, 그 외 해결방법으로 지역지원 9.6%, 위치변경 7.8%, 요구수용 6.8%, 피해보상 5.9% 등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해설득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고 전력그룹사에서 해당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면 좋으련만, 다른 공공요금은 다 올라도 전기요금은 오르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지금 불가능하다.

국가 경제가 날로 발전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향상되는 상황에서 전력설비의 확충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하지만 향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해설득은 더욱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좀더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전에서 그동안 논의된 사항 중 눈에 띄는 것이 있다. 한전은 송변전설비 신규 건설시 현재 한전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개선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항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시, 시도지사가 참여하고, 시도지사에게 전기설비시설계획서 통보 및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주요 요지다.

또 전력그룹사-지역주민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설비 민원 전문 중재기관을 신설, 조정업무를 맡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한전과 지역주민간에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전부였다. 이를 서로 인정하는 제3자가 미리 해결함으로서 불필요한 낭비를 막자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반대 지역에 대한 건설을 유보하는 동시에 전기사용을 제한하는 방법 등 강력한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사항은 전력그룹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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