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公 갑천지구 전기공사 분리발주 요구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단체, 19일 합동 집회

▲ 이상일 기계설비건설협회장, 최영웅 소방시설공사협회장, 장철호 전기공사협회장, 문창수 정보통신공사협회장(왼쪽부터 시계방향)이 분리발주 위반 사례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를 발족하기로 뜻을 모은바 있는 시설공사업(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단체장들이 12일 다시 한자리에 모여 상생발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긴급하게 마련된 자리지만 장철호 전기공사협회 회장, 문창수 정보통신공사협회 회장, 최영웅 소방시설협회 회장, 이상일 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이 모두 참석해 시설공사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시설공사업 단체장들은 최근 대전도시공사가 갑천지구 3블록 분양아파트 건설공사를 통합 발주한 것에 대해 대전도시공사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기, 통신공사의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하고 전문 공사기업의 수주 기회 자체를 박탈한 현 발주방식을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대전시장과의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갑천지구 프로젝트는 대전시 유성구 도안동 갑천변 일원에 약 178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공사로 공종별로는 건축 2496억원, 전기 262억원, 통신 143억원, 소방 161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대전도시공사는 갑천지구 프로젝트에 대해 예술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낸 상태다. 입찰참가자격은 건설·전기·통신·소방 등록업체며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은 건축을 포함해 49%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전기 등 전문공사기업들은 “아파트공사가 상징성·기념성·예술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라고 볼 수 없다”며 “건설업체가 공사, 설계, 시공을 주도하는 기술제안 입찰방식은 법으로 규정돼 있는 분리발주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 업체가 49% 의무 공동도급형태로 참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형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소 전문공사기업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장철호 전기공사협회장은 “전문공사의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전기공사기업은 물론이고 중소 전문공사기업의 사업 참여를 위해서 입찰 방식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시설공사업단체는 오는 19일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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