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0.1mSv 미만시 해체 부지·건물재이용 가능

내년 6월 19일 가동을 멈추고 폐로에 들어가는 고리원전 1호기 해체 부지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14일 제5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및 해체완료 후 부지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및 부지 재이용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점검 대상 및 시기, 방법을 명시하고 해체 완료 후 부지 재이용을 위한 선량기준 및 조사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한 사람이 받는 방사선량이 0.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전 해체 부지와 건물을 다시 쓸 수 있다. 이는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정도로 적은 양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연에서 연간 2.4mSv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되는데, 이의 20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 또 전신 CT 촬영을 할 때 받는 방사선 양(12∼25mSv)의 수백 분의 1 정도다.

IAEA에 따르면 1년에 방사선량이 0.01~0.3mSv일 때 원전 부지를 다시 쓸 수 있다. 미국의 경우 0.25mSv, 스페인은 0.1mSv 이내일 때 부지를 재사용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34개국이 건설한 584기의 원전 중에서 149기가 영구정지했다. 영구정지 원전 가운데 19기가 실제로 해체돼 남은 부지를 녹지, 화력발전소, 주차장, 박물관 등으로 쓰고 있다.

의결된 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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