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18일 22차 기후총회에 당사국으로 참여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채택되고 올해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서명된 파리협정은 10월 5일 발효요건이 충족돼 30일 후인 11월 4일 공식 발효됐으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비준서 기탁 후 30일이 경과한 12월 3일 발효했다.

현재 중국, 미국, 인도, 독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등이 비준을 마쳤지만 러시아, 일본, 영국, 이란, 터키, 이탈리아, 폴란드, 아르헨티나, 스페인 등은 비준하지 못한 상태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토록 한 기존의 교토 기후체제(2020년 만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노력에 참여하는 보편적(universal)이고 포괄적인(comprehensive) Post-2020의 신기후체제의 근간을 마련한 다자조약이다.

정부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3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2015년에 전국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올해 6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소관분야는 각 부처에게 책임을 두는 관장부처 책임제를 도입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작년 6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7~18일 모로코 마라케시 열리는 제22차 기후총회(COP22) 이전에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이번 기후총회 계기 개최되는 파리협정 당사국회의부터 본격화될 후속협상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후속협상은 국별 감축목표(NDC) 제출시 포함해야 할 정보, 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산정방식 등 2020년부터 적용될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2~3년 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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