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내년부터는 선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도 육상 교통수단과 같이 규제를 받게 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규칙’을 내년부터 발효키로 결정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선박에 황산화물이 많이 나오는 고유황 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선박엔진 장착이 의무화된다.

특히 독일, 스웨덴, 폴란드 등이 접해있는 발트해는 특별해역으로 구분돼 총연료량에서 차지하는 황 함유량이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제외한 일반 해역의 기준은 4.5%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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