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규칙’을 내년부터 발효키로 결정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선박에 황산화물이 많이 나오는 고유황 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선박엔진 장착이 의무화된다.
특히 독일, 스웨덴, 폴란드 등이 접해있는 발트해는 특별해역으로 구분돼 총연료량에서 차지하는 황 함유량이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제외한 일반 해역의 기준은 4.5%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