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에 보고…공청회 등 거쳐 내달 1일부터 소급적용
3단계 3배 누진 적용…2020년까지 계시별요금제 도입
취약계층 할인 2배로 확대·교육용 15~20% 부담 경감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확대, 교육용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안)을 마련하고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산업위에 보고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은 누진단계 배울 대폭 완화,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혜택 2배 확대, 교육용 전기요금 기본요금 산정방식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개편방안(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동하절기 요금 급등 문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개편에 소요되는 재원은 한전이 최대한 흡수해 국민들의 요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28일 코엑스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2월 중순까지는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확정된 누진제 개편안은 12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 현행 전기요금 체계와 문제점 = 올 여름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걱정에 냉방기 사용을 충분히 못한 국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면서 누진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누진제는 물론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교육용 요금체계에 대한 개편 필요성 등도 함께 대두됐다.
올 여름 붉거진 전기요금 관련 이슈는 주택용에만 부과되는 6단계, 11.7배 누진제로 인해 많은 가구에서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 검침일에 따른 요금차이와 단독 계량기가 미설치된 다세대주택 가구간 분쟁 등 논란, 통교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요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총 4200억원을 투입해 모든 가구에 50㎿h씩 추가 사용권을 부여하는 한시적 경감대책(7~9월)을 마련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민간전문가·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진행, 대안을 검토해왔다.
현재 전기요금 수준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요금안정성,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된다.
요금체계는 ▲주택,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용(6단계 누진제, 11.7배) ▲상가, 빌딩에 적용되는 일반용 ▲제조기업 등 산업용 ▲초·중·고교와 대학에 적용되는 교육용 ▲농·어업용 등 농사용 ▲가로등과 보안등에 적용되는 가로등용(단일 요금) ▲심야보일러에 적용되는 심야용(단일 요금) 등 7가지 용도로 구분된다.
주택용은 누진제, 일반·산업·교육은 계절별·시간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 여름·겨울철의 전력 과소비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
주택용 누진제는 1974년 에너지절약, 저소득층 지원 등을 명분으로 도입됐으며 유가 및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1.6~19.7배로 누진율은 계속 변동됐다. 현행 6단계, 11.7배의 누진체제는 2004년 도입됐으나 소득증가, 소비패턴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12년째 유지돼 왔다. 과거 1~3단계에 분포하던 가구들이 현재는 2~4단계로 상향 이동했으며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누진단계와 배율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올해에는 검침일에 따른 부담 차이, 단독계량기 미설치 다가구주택 가구간 분쟁 등 누진제 집행과정의 문제도 발생했다.
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200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요금할인 제도를 시행중이나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할인제도 현실화가 필한 상황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할인금액 8000원으로는 108㎿h만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마다 ‘찜통교실’ 문제가 반복되면서 특히 연중 피크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적정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 정부는 국민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전기요금 체계에서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누진제의 경우 국제기준과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누진단계와 배율을 대폭 완화하고 검침일 등 누진제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1안은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3단계 3배, 2안은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는 3단계 3.1배, 3안은 절충안으로 3단계 3배 누진으로 구성된다. 또한 2020년까지 주택용에도 계시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국민들이 누진제와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필수사용량 보장을 위해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2배로 확대키로 했다. 다자녀가구,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초중고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당월피크치를 당월 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동·하계 요금할인율도 확대해 찜통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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