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확정
원자력 안전 4049억 등 총 7852억 투자

▲ 원안위는 8일 제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2차(2017~2021년)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8일 제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2017~2021년)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동 계획을 확정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원안위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그 동안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관계기관 외에 원자력연구원, 한수원 등 산·학·연이 공동으로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16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5월), 전문가그룹 자문(8~10월), 온라인 의견수렴(9~10월) 및 두 차례 공청회(8, 10월)를 개최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제2차 종합계획은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안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원자력, 방사선 및 핵안보 등 분야별 안전 강화를 위한 7대 전략·21개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원안위는 제2차 종합계획 추진으로 원자력 안전수준 제고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 원자력 시설 및 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원자력 안전분야의 모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제2차 종합계획추진에 따라 5년간 원자력 안전 분야 4049억원, 방사선 안전·핵안보 분야 등에 3803억원 등 총 총 785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제2차 종합계획의 이행으로 원자력과 방사선 시설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1차 계획이후의 환경변화에 대응해 원전 해체, 사용후핵연료, 중대사고 관리강화 등 미래 규제수요에 적기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주지진 발생지역의 지질조사 등을 토대로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규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와 소통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2차 종합계획에 따른 7대 전략과 21개 중점 추진과제 주요 내용.

◆ 정상운전에서 중대사고까지 원전의 안전관리 강화 =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자는 2019년 6월 22일까지 운영허가 심사중 원전포함 총 28기 원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사고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원안위는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사고관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중대사고 관련 국제적 논의를 선도할 방침이다.
원전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종합분석·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사업자는 전 원전 통합경영 및 과학화된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원전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종합분석·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원안위는 원전별 사고·고장 근본원인 분석을 위한 제도 마련, 종합적인 안전성 확인을 위한 새로운 검사기법 개선 등 규제혁신 추진한다.
주요 구조물·계통·기기의 전주기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는 원전의 형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기기·부품 공급망 관리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토록 개선한다. 원안위는 설계자, 기기·부품 제작자 및 공급자,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안전규제 및 품질보증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 정보공개, 소통을 통한 투명성 제고 =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nsic.nssc.go.kr)를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의 허브로 발전시켜 국민 누구나 쉽게 궁금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매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회의를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민 소통의 장으로 격상하고 지역별로 주민대표,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원자력 안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과의 소통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 원자력산업의 후행주기 관련 안전관리 체계 구축 = 고리 1호기 영구정지(2017년 6월) 이후 국내에서도 상용로 해체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사업자와 규제기관은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하는 등 원자력시설 해체 본격화 시대에 철저히 대비한다. 또한 사업자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등 장기화에 대비해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서 철저한 안전관리 이행하고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등 관리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다.

◆ 지진 등 재난대비 및 방사능비상대응체계의 실효성 제고 = 원자력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지역 단층에 대한 정밀 재조사 등을 통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최대잠재지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지진 뿐 아니라 발생가능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점검 및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사업자는 2020년까지 원전 부지별로 원전사고 발생시 사고관리 등 총괄대응이 가능하도록 면진(seismic isolation)설계된 비상대응거점을 마련하고 원안위는 면진설계의 비상대응거점 확보를 규제 요건에 반영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조해 관련 기술기준 정립 등을 추진한다. 면진기능을 갖춘 비상대응거점을 활용한 비상대응매뉴얼 등 비상대응 체계도 새롭게 정립한다.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비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內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위해 AtomCARE 등 방사선영향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방사선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비상진료기관의 추가 지정 및 비상진료기관 인프라 확충, 원전주변 지역(30km)을 방위·거리별(16방위-4권역)로 분할해 환경방사선감시기 설치, 국가방사능통합시스템 구축 등 환경방사능감시망 확충, 중국 등 인접국가 방사능 재난에 대비해 해양방사선 감시인프라 확충 및 범정부 대응훈련 실시(연 1회) 등을 통해 방사선비상 대응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테러방지법 제정(2016)으로 개편된 국가 테러대응체계에 따라 방사능 테러 대상시설 이용수단 관리 강화, 실무매뉴얼 개정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도심 복합테러 등 변화된 테러 양상에 대비해 전문인력 양성 및 실전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 핵안보 규제 선진화 및 핵비확산 이행체제 강화 = 국제사회의 핵안보 강화 요구와 국내·외 위협환경 변화를 반영해 물리적방호 규제 법규·제도를 정비하고 설계기준위협 설정·평가 방법론, 드론 위협 탐지·대응 기술 등 신종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IAEA 지침 등 최신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중점 사항들을 단계별(7단계)로 이행함으로써 사이버보안체계를 확립하고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원자력 시설을 효과적으로 방호하기 위해 원자력시설의 건설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규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안전조치 이행 고도화로 국제 핵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원자력 수출통제 선진화 및 핵비확산 정책역량 강화 등의 과제도 추진한다.

◆ 방사선 이용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안전관리 = 방사선 이용기관의 지속 확대에 따라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방사선 사용 위험도에 기반해 인허가 체계를 정비하고 방사선원 및 종사자의 효과적 안전관리를 위해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방사선관리구역을 관리 감시구역으로 개편하고 차등화된 방호대책을 마련한다.
전국 공항·항만 및 재활용고철 취급자의 방사선감시기 운영·관리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해 수입화물 및 방사성오염 고철 등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생활주변 방사선 안심환경 조성에도 주력키로 했다.

◆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규제 인프라 확충 = 규제기술 고유의 기술분류체계 및 R&D 로드맵을 중심으로 전략적 연구개발사업과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수요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R&D를 적극 추진하는 등 규제수요에 적기 대응이 가능한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또한 원자력 안전 및 핵안보 교육훈련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역량기반 교육훈련 과정 개발, 첨단설비 활용 교육, 지식관리체계 강화 △원자력 안전 교육훈련 체계의 통합관리 및 효율화 추진 △미래 원자력 안전규제 인력의 체계적 양성 추진 등에 주력한다.
원자력 안전·핵안보 국제사회 리더쉽 확보를 위해 협력대상별로 전략적 국제협력을 위한 기획기능 강화, 국제협력 인프라 확충 및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 국제사회에서 원자력 안전·핵안보 협력분야의 선도적 역할 강화 및 원전도입국 지원 등 국제협력의 외연 확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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