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인증委, 79만8664톤…약 150억 규모
12개 외부사업 감축활동 유형 신규·개정 등록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을 승인하는 배출량 인증위원회(위원장 기재부 1차관)는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신규 온실가스 감축실적 80만톤을 최근 승인했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효율화 사업 등을 이에 속한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매입을 통해 배출권 제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배출권 부족 기업은 거래제 대상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할당배출권, KAU) 또는 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KOC)을 구입해 부족한 할당량을 충족해야 한다.

KAU(Korean Allowance Unit)는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에게 매년 정해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하며, KOC(Korean Offset Credit)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정부가 인증한 것으로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의무이행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통해 승인되며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총 1480만톤 규모다. 이는 2015년 사전할당량(5억4300만톤)의 약 2.73%에 해당된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15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79만8664톤을 신규로 승인했다. 이를 배출권 거래로 환산하면 지난해 12월 배출권 톤당 평균 거래가격 1만8500원을 적용해 약 150억원 규모에 달한다. 외부사업 감축실적으로 인정된 물량은 석유화학 업종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N2O)를 감축한 사업(79만7696톤)과 폐기물 처리 시 배출되는 메탄가스(CH4)를 활용한 사업(968톤)에서 발생했다.

기획재정부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차기 인증위원회는 3월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인증위원회는 농업분야 신규등록 5건, 산림분야 신규등록 2건, 농업분야 개정등록 5건 등 농업·산림분야 12개 외부사업 감축활동 유형(이하 외부사업 방법론)의 신규·개정 등록을 승인했다.

외부사업 방법론은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업 유형,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식 등을 정한 것으로 예를 들면 농업시설의 난방을 위해 보온자재를 사용해 난방용 등유 사용량을 줄일 경우 신규 방법론을 활용해 배출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번 방법론 승인으로 농업·산림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배출권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수익 확보가 가능해져 농업·산림분야에서 저탄소 설비 신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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