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전선·넥상스코리아 등에 32억여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코스모링크 등 6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가온전선 등 4개 사업자는 2010년 6월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입찰에서 사전에 LS전선을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투찰 가격, 낙찰 이후의 이익 배분 등을 합의했다. LS전선이 합의에 따라 낙찰을 받고 23억7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자들은 낙찰 물량을 LS전선 → 넥상스코리아 → 대한전선 → 가온전선 순으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발주를 했다. 가온전선이 생산하고 LS전선이 GS건설에 납품하며 넥상스 코리아와 대한전선은 중간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했다.

또한 6개 사업자는 2013년 3월 SK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입찰에서 대한전선, 넥상스코리아를 각각 전력용과 계장용 케이블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투찰 가격, 낙찰 후 물량 배분 등도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전력용 케이블은 대한전선이, 계장용 케이블은 넥상스코리아가 각각 178억9900만원, 55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는 낙찰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에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으로 발주해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6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GS건설 담합에 참여한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LS전선 4개사에 2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SK건설 담합에 참여한 6개사 모두에 총 29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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