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부품 변경·인증 도용 업체 형사고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2016년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전기용품(중점관리품목), 주방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5개 업체 47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조치(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된 조사에서는 품목 146개 업체 169개 전기용품, 5품목 89개 업체 108개 전기를 사용하는 주방용품, 9품목 323개 업체 351개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진행됐다.

특히 결함보상(리콜)명령대상 전기용품 가운데 주요부품(캐패시터, 퓨즈 등)을 변경(16개 업체 17개 제품)하거나 다른 회사의 인증을 도용(3개 업체 3개 제품)한 것으로 확인된 제조업체(19개 업체 20개 제품)는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11개는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및 절연보호 미흡으로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류전원장치 7개는 온도 기준치 초과, 절연보호가 미흡했다. 케이블(전기전선) 2개는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되는 도체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한 결함보상(리콜)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 모바일 앱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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