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치의무 미이행 등 130개 사업장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92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38개소의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52.9%에서 28.6%p 증가한 81.5%로, 의무 대상 사업장 1153개소 중 94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보육 중이며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같은법 제14조의2에 따라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총괄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위탁 수행했다.

보건복지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3개 부처가 사업장 유형별로 나눠 기업은 고용노동부, 학교 및 대학병원은 교육부, 국가기관 등 그 외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이행실태를 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153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940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213개소였다.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4.4%로 전년도 80.3%에 비해 높아졌으며 특히 지자체의 설치의무 이행률이 91.6%로 전년도 69.7%에 비해 21.9%p 증가했다.
학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70%로 국공립(30.8%→77.3%)과 사립(17.6%→67.6%) 모두 ’15년 대비 이행률이 상승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별도 집계한 대학병원의 의무 이행률은 국공립 82.4%, 사립 80.0%로 전체 사업장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업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79.2%로 작년 48.4%에 비해 30.8%p 상승했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 수는 350개소에서 470개소로, 위탁보육 실시 기업 수는 11개소에서 128개소로 늘었다.

공표 명단은 2개 이상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시해 1년간 게시된다.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43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조속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명단 공표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보험기금(고용부)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 및 운영비(최대 64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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