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 권고사항 발표…타산지석 삼아야

2003년 8월 14일 늦은 오후 4시경 북미와 캐나다를 강타한 이틀간의 대정전은 최소 4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당시 정전의 규모는 2003년 우리나라 최대전력(4739만kW)의 약 1.3배 수준인 6180만kW였으며, 피해지역은 미국과 캐나다를 통틀어 10개주에 달했다.
사고 발생 후 미국의 부시(Bush)대통령과 캐나다의 장 크레티앵 총리는 이번 사건 규명을 위한 공동의 조사를 지시하고, 정부기관의 주도로 규제기관, 산업계, 학계, 연구소 및 관련 수백 명의 전문가를 총동원해 각 국의 장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공동조사연구팀(Task Force)을 결성하게 됐다. 공동조사연구팀은 그 이후 약 8개월여 만에 180여장의 최종보고서를 지난달 5일자로 공식발표했다.
공동조사연구팀은 그간 서로 다른 3개 분야(전력계통/원자력/안전)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정전사태 원인 분석 및 추후 대책 수립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 최종적으로 전체 46개의 권고안(Recommendations)을 발표했다.
77년 뉴욕 대정전 이후 전력계통의 신뢰도확보를 위해 민간자율단체인 NERC(북미신뢰도기구)를 결성한 이후의 새로운 대책방안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공동조사연구팀은 최종발표를 통해 고장의 원인을 공식적으로 △First Energy사 및 ECAR(지역 신뢰도위원회)의 미흡한 계통검토△First Energy사 계통운영자의 미흡한 계통상황 파악△First Energy사 송전선 경과지의 부적절한 수목관리△연계 계통 신뢰도 기구의 미흡한 상황진단 지원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세부 부적절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상세 대응방안을 각 워킹그룹별로 분장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미국-캐나다 광역정전 공동조사팀의 최종 권고사항을 요약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그룹1 : 14개항(전력계통신뢰도 관련 제도적 개선사항)
1. 신뢰도 기준 강제성 부여 및 강화, 미 이행시 위약금 부과
2. 북미신뢰도기구(NERC) 및 지역신뢰도 위원회(RRC)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제도 개발
3. 북미지역의 신뢰도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4. 계통망에 대한 적절한 투자 및 송전망 이용료를 통한 회수 가능 명확화
5.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추적 관리
6. 신규 지역송전망운영자(RTO) 또는 계통운영자(ISO)의 최소 승인요건 철저 준수
7. 대전력 계통 일부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역신뢰도위원회 회원가입 요구
8. 계통운영자의 적절한 부하차단 절차를 수행한 경우의 면책 및 보호
9. 규제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에 "신뢰도측면의 영향평가 " 고려
10. 신뢰도 이행수집 정보의 표준화된 독립채널 확보
11. 광역정전 분석에 필요한 수집 Data의 기준 확립
12. 고장조사에 대한 구조개편, 경쟁 및 계통신뢰도 상호간의 독립적 검토 일임
13. 미국 에너지성(DOE)의 신뢰도 관련 Tool 및 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 확대
14. 향후 광역정전 및 고장조사 수행을 위한 상설 기구 설립
△그룹2 : 17개항(NERC 자체 대응방안에 대한 지원 및 강화)
15. 광역정전의 직접원인 시정조치
16. 송전선 경과지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강제기준 확립
17. NERC의 이행상태 확인 프로그램 강화
18. NERC의 신뢰도 감사 지원 및 강화
19. 계통운영자, 신뢰도 조정자 및 지원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자격 인증제도 개선
20. 계통운영상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설정 및 운영자간, 제어지역간 역할/책임/권한 명확화
21. 계통보호 적용 대책의 효율성 확보 및 광역화
22. 계통운영자 및 신뢰도 조정자를 위한 실시간 평가Tool 채택
23. 무효전력 및 전압제어 강화
24. 계통 모델링 및 Data 교환의 정도 개선
25. 기존의 신뢰도 기준의 전반적인 재평가 및 강제성 있는 기준으로의 이행 가속화
26. 경계 및 비상상황에서의 통신체제 강화 및 설비 기능개선
27. 송전선 정격열용량 관련 강제 기준 개발
28. 시각 동기화된 고장데이터 기록장치 사용
29. 광역정전 실제 복구 경험의 평가 및 전파
30. 중요 운영설비를 구분기준 명확화 및 고장에 대한 최신 정보 전파방법 개선
31. 부하조절절차의 재검토 및 합리적 개선
△그룹3 : 13개항(북미 전력계통의 물리적 & Cyber 안전확보
32. NERC IT 표준 이행
33. IT 관리절차 개발 및 적절한 사용
34. 집합적 수준의 IT 안전 통제 및 전략 개발
35. 시스템 건전성 제어 및 네트 웍 감시, 고장관리 이행
36. 미국-캐나다 위험관리 연구 착수
37. IT의 과학적인 검사 및 진단능력 개선
38. 계획된 주기별 IT 위험 및 취약성 평가
39. 무선 감지 및 원거리 통신선 침입 및 조사능력 개발
40. 운영상 민감설비에 대한 접근권 통제
41. NERC에서 직원들의 점검사항 안내서 제공
42. 안전정보 및 분석결과 공유를 위한 구심점으로써 NERC ES-ISAC 확인
43. 물리적, 싸이버 안전을 위한 명료한 권한 확립
44. 정보의 부적절한 누설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절차의 개발
△그룹4 : 2개항(캐나다 원자력 분야)
45.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온타리오 Power Generation 및 Bruce Power에 운영절차 및 제어봉 관련 운전원 교육훈련을 검토하도록 요청한 사항을 권고
46.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비상운영센터의 전원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 발전기를 구입 설치토록 권고

한편 한국전력거래소는 최종보고서 발표 직후 전력계통운영 관련자 긴급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규제기관에서 발표한 권고사항(46개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권고사항 대부분을 전기사업법 및 고시에서 규정해 미국에서와 같은 대정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운영체제가 정비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회사가 역할을 분담해 항목별로 세밀한 검토를 거쳐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다음은 주요 역할 분담 내용.
<권고사항 관련 우리나라 기관별 역할 분담>
1. 정부
가. 신뢰도 기준 강화 및 미이행시 규제방안 수립
나. 승인된 운영 규정에 따른 계통운영자의 업무상 면책특권 인정 및 운영상 조치에 대한 자주성 보장
다. 전력산업 관련 정부 부처의 정책 결정시 "신뢰도 영향"에 대한 고려사항 반영 과정 절차화
라. 전력산업 구조개편, 경쟁력, 신뢰도 등 상호관계 독립적 검토
마. 송전선 경과지 수목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
바. 광역정전 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효율성 확립
분석 자료 수집 및 보고요건 정비
분석 자료의 제공, 형식, 절차 등 사전 지정
시각 동기화된 고장기록장치 설치요건 및 결과 공유체계 정립
광역정전 조사 및 복구계획 관리 등을 위한 상설 위원회 설립
사. 계통운영 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인증요건 등 자격관리
신규, 경력 운전자 또는 관련 인원 교육프로그램 내용 개발
교육후 자격 인증요건(교육, 훈련, 경험), 방법(수준별 구분), 자격인증 주체 등에 대한 적용방안

2. 전력거래소
가. 전력계통 운영상태 세부적인 정의 및 조치기준 등 규정 보완
나. 송전선로 비상시 열용량 정격 관련 운전기준 검토 및 개선
다. 비상상황 객관적 판단 및 대응조치에 대한 세부기준 수립 운영
저전압 부하차단장치 적용효과 및 필요개소 등 검토
신뢰도 기준, 규정 등 계획기준에 비상시 보호장치 등 보완
송전선 보호장치(Zone-3) 정정치 검토 및 대책 검토
라. 급전 운전원 장, 단기 교육 및 훈련 강화
모의훈련 시스템을 이용한 실질적 비상시 대응훈련 시행
(개인별 연간 필수 교육이수 시간 등 설정 및 이력관리)
운영계획 및 운전지원 인력 등 운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인원에 대한 계통특성(부하, 무효전력, 전압 등) 주기적 교육
운전원, 전산설비 운영자, 감독자 등에 대한 자동화설비 비정상 동작시 조치방법 교육
마. 무효전력, 전압 검토 및 제어기준 강화
무효전력 소요량, 예비력 관리 및 다양한 무효전력원 확보 운영
지역별 무효전력 및 전압에 대한 평가기준 개발
바. 비상상황의 연락체계 및 EMS, IT 시스템 안전성 확보
기설 급전전화와 별도로 비상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설 Hotline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의 통신시스템 구성 필요
EMS IT 시스템 안전 관리 강화방안 검토
EMS 지원 IT 또는 전체 IT 시스템 건전성 감시, 제어 강화
주기적인 IT 위험요소 및 취약성 평가계획 수립
운영상 주요 IT 설비, 장소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 강화
후비 급전소 관련 비상시 효율적 기능유지 대책 검토
3. 발전회사
가. 시장운영 규칙에 규정된 발전설비 성능 유지 및 개선
나. 비상시 원자력 안전관리 및 제어를 위한 비상 발전기 확보
다. 운전원의 비상상황 대응 교육 및 훈련 강화
라. 비상시 대비 상설 Hotline 등 연락체계 확보
4. 송전회사
가.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수목관리 강화
나. 송전선 열용량 정격 관련 산정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위온도, 풍속, 계절 등 변화요인을 고려한 용량결정)
다. 154kV 이상 송전선로 보호장치에 대한 Zone-3 정정치 검토
라. 계통전압 안정성 향상을 위한 순동무효전력 설비 등 설치
마. 운전원의 비상상황 대응 교육 및 훈련 강화
바. IT 관련 시스템 안전성 감시, 제어 강화
사. 비상시 대비 상설 Hotline 등 연락체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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