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공론화위원회 발족시 3개월간
노조, 경주 본사아닌 스위트호텔 기습개최 주장
“국가적 중대 정책을 ‘도둑 이사회’로 용납불가”
모든 법적 수단 총 동원, 법적투쟁 전개할 예정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오전 9시쯤 경주 스위트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당초 한수원 이사회는 13일 경주 본사에서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추진기간 중 공사일시 중단 계획안’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수원 노동조합 및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한수원 노조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남건호 노조 기획사무처장은 “공사 일시 중단으로 이사회의 결정 무력화 또는 효력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라며 “국가적인 중대 정책을 ‘도둑 이사회’로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했다.

이어서 남 처장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사진에 배임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졌으며 공사 일시중단 기간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부터 3개월 간”이라며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재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 측은 공사일시 중단 기간 중 구체적인 손실비용 보전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사와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 등에 약 1천억원이 소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공사가 일시 중단 되더라도 향후 공사재개 시 품질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노무인력을 최대한 활용, 기자재 세척, 방청 및 포장 등 특별 안전초치를 수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수원은 원자로 건물 마지막 기초(3단)는 원자로 안전에 매우 중요한 부위로써 원자로 품질 확보를 위해 마무리 작업이 불가피하므로 일시 중단 기간에도 최단 시일내(8월 말) 작업을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 등 한수원 임원 6명이 상임이사로 있으며 나머지 7명의 비상임이사는 교수와 전문가 등 외부 인사로 이뤄졌다. 상임이사는 정부 요청 반대표를 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임이사 1명만 찬성해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이에 이사회가 열릴 경우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한수원 노조는 11일 ‘탈원전 정책’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조합의 원천봉쇄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경찰력이나 기타 물리력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의 저지선을 뚫고 이사회가 개최, 5,6호기 건설이 잠정중단 된다면 노조는 모든 법적 수단을 총 동원해 법적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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