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및 의제설정 등 목소리 제각각, 합의 필요
정부 개입 최소, 소수 의견 배려 등 다양한 주장

한국갈등학회(회장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교수)는 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또는 영구중단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찬·반양론이 팽팽한 사회적 현안을 ‘참여와 숙의적인 토론’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성공적인 신고리 5·6호기원전 공론화를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운영규정에 대한 찬·반이해관계자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토론자는 ▲박진 KDI정책대학원 교수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 ▲임채영 원자력학회 총무이사 ▲한장희 한수원 지역상생처장이며 발제는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박사가 맡았다.

발제를 맡은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공론화위원회로 하여금 숙의토론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의견을 조합하여 조건부 찬·반 및 판단 유보 등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정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느 쪽 선택을 하던 결정이 충족해야 할 특정 조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함으로써 소수 의견에 대한 배려와 합의 기반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은 박사는 숙의절차를 ▲백지화 동의 ▲백지화 동의하나 계속 건설 일부 동의 ▲계속 건설 동의나 백지화도 일부 동의 ▲계속 건설 전적 동의 ▲잘 모름으로 문항을 나누어 조사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채영 원자력학회 총무이사는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이 경우 형식적으로는 정부가 결정하는 형태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론화참여단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론화 이후에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와 공론화위 원회가 역할을 분명히 정립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 KDI정책대학원 교수는 “원전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선호의 문제이므로 공론화위원회에 원전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 원전 전문가는 원전에 우호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판단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지역주민 이해와 일반 국민이해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주민 이해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반면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해석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면 설문 문항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은 투표 의제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라고 할 때 응답 선택지를 O, X 둘 만으로 국한할지 아니면 제3의 절충안(혹은 조건부안)까지를 포함할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은 “공론과정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관련,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구조를 실현하고자 5·6호기 중단 결정을 하는 것은 주어진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한장희 한수원 지역상생처장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은 존중되어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이러한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공론화위원회가 후원한 행사로 참석한 패널들은 원전 지역주민 참여방식 및 공론조사 의제 설정과 결론 도출 방법에 대해 원전 찬·반 결정이 아닌 합의에 초점을 두고 공론화위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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