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앞으로 KT가 발주하는 1억원 미만 공사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집행된다. 아울러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60일 이상인 공사를 시공 중인 업체는 다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KT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시설공사 협력업체 운영요령을 개선, 5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제도 개선 요청에 따른 것으로 협회는 낙찰자 결정기준 등 협력업체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 줄 것을 KT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특히 KT는 올 들어 1억원 미만 공사를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집행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와 관련, KT는 공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제도 개선 요청을 수용, 발주금액 1억원 미만 공사를 각 지역본부별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발주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종전처럼 경쟁계약 방식으로 집행하고 목표가격의 80.45%미만으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최고 가격을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기로 했다. 단 발주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는 78%의 낙찰률이 적용된다.

KT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 시공품질평가결과를 적용한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낙찰자 결정기준 개선을 통해 시공품질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KT는 업계의 수급상황을 감안, 공사물량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 시공에 참여중인 협력업체가 다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 이후 공고돼 계약이 이뤄진 공사 중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60일 이상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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