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조합, 수의시담 ‘포기’/ 한전, 가격상승요인 재조사

단가조정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전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 변압기 연간단가계약이 이번 주에는 해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지난주부터 전기조합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합이 제출한 원자재 상승분을 포함한 원가 상정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재조사에 들어가 이번 주 안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조사를 통해 결정된 가격에 조합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경쟁) 입찰로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밝혀 전기조합측이 재조사된 가격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방식으로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15조 ‘투자기관의 사장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이번 경우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 한전의 입장이다.

지난 주 수의시담 포기서를 한전에 제출한 전기조합은 한전의 가격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단가상승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들을 설득해 단가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합원 대부분도 ‘낮은 가격의 수의계약일지라도 입찰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경쟁입찰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조합원들은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12% 가량의 단가인상요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현석 기자 kautsky@e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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