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감독위원회'설치/국무원 직속…전력사업감독 권한/일개 사업장 단위…공동화 우려도

중국에서는 국무원 전력체제개혁 지도 그룹이 지난 10월 15일 이후 발송전 분리의 자세한 내용안에 근거해 전력업계의 재편성이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수반해 전기사업의 상세한 제재를 위한 정부기관으로 전력감독관리위원회(이하 전감회)의 설치가 결정되고 위원장도 임명됐다.

권력색과 신선한 이미지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전감회는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는 가와 발송전 분리후의 전기사업을 어떻게 감독 관리한 것인가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15일의 개혁안에 따르면은 올 4월 중앙정부가 인정하는 전력체제개혁안보다 상세히 전감회의 설립시기나 국가 전력회사 소유의 발전자산을 5개의 발전 그룹으로 분할하는 방법, 재편성 후의 발전회사와 계통운영 회사설립 시기, 재편성후의 전기사업자의 인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10월 15일 안은 새로운 개혁안이 아니고 발송전 분리의 실질적인 시작을 의미하는 구체안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안에 의하면 전감회와 재편성후의 5대 발전회사, 2개의 계통운영 회사설립 준비 작업은 11월말까지 완성하고 12월 중에 발족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무원은 11월 21일에 전감회의 주석 1명과 부주석 3명을 임명했고 주석은 수력발전소의 소장, 석탄회사의 사장 등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원 절강성 성장(성 지사)인 시송악(柴松岳)씨가 지명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전감회의 내부조직의 설치와 직원의 배치가 진행되고 있다.

전력공업성이 1998년에 폐지된 이후 전기사업의 행정관리 기능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인도됐지만 전력투자와 전기요금의 인가권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 있고, 전력기업의 국가자본금, 비용구성 및 재무제도는 재정성 관할로 돼 있다. 1개의 업계에 3곳의 감독청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 때문에 신설된 전감회에 어느 정도와 같은 직권이 부여될 것인가에 대해 주목받고 있다.

4월 공포된 전력체제 개혁안에서 전감회는 국무원에 직속한 사업단위로 국가의 수권에 근거해 전기사업에 대한 감독, 관리의 기능을 이행한다. 전감회의 부속기관으로 관리체계를 설치하고 각 지역의 전력망회사의 전력거래 센터에 대표 기구를 파견한다.

전감회의 주된 직책은 전력시장 운용규칙의 제정, 시장 감독·관리, 공정한 경쟁의 보호, 정부 가격주관기관의 전기요금 개정안 제출, 전력기업 생산품질 기준의 감독·검사, 전력업무 허가증의 발행과 관리, 분쟁의 처리, 서비스 정책실시 상황의 감독 등이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전감회의 권한은 분명하지 않았다.

전문가는 “소비자, 투자자 및 전기사업자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는 전감회의 입장에서 보면 전감회의 관리범위는 전기사업의 참가, 경쟁 정책, 요금설정 및 서비스 정책의 4개 분야에 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전감회가 △전기사업 참가자의 자질 등에 대한 심사·인정권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간의 부정매수와 부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권 △규제부문 전기요금에 대한 허·인가권 등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전감회 자신의 합리성,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직권과 관리체제를 법률에 의해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감회의 탄생은 전기사업에 대한 관할권의 재배분을 가져올 것임에 틀림없으며 전기사업의 정부 주관기관이 아니라 일개의 사업 단위로서의 입장에 있는 전감회는 공동화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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