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선이선기구 공법 도입 따라/활선편조심사 폐지...업계부담 줄여

한전이 무정전배전공사 시공업체관리기준을 개정하고, 2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전기공사업체의 활선편조 심사 및 편조인원 사후관리로 인한 업체 부담요인을 경감시키고, 신공법(전선이선기구 공법) 도입에 따른 조문 보완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우선 한전은 전선이선기구 공법 도입에 따라 무정전 작업의 적용 범위를 기존 ‘배전공사중 활선작업 및 임시송전 공법을 이용한 무정전 작업’에서 ‘활선작업과 임시송전 공법 및 직접송전공법을 이용한 무정전 작업’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직접송전공법은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공법, 분기선로 무정전송전공법, 변압기 무정전송전공법 등을 말한다’는 조문도 함께 신설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직접활선공법 도입에 따른 활선자격 취득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배전활선교육 대상자의 자격을 기존 배전공사 기능자격 취득 후 최소 1년 이상 현장 경험을 보유해야 했던 조항을 완화해 6개월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한 신공법 적용에 따라 현장적용평가 필수인원 부분에서 ‘전선이선기구 설치공법에 의한 평가는 활선작업조에 편성된 배전활선전공(전선이선공법 교육이수자) 4명 이상과 기능평가 유자격 배전전공 4명 이상 및 보통인부 2명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활선편조 심사를 폐지하고 협력업체에 한해 신고제로 운영키로 했으며, 장비임대기준도 기존 장비임대시 임차기간동안 중복 임대를 허용치 않던 것을 개정, 영업용 차량에 한해 실사용일자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이 중복되더라도 타업체에 중복 임대가 가능토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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