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 순회 상담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해소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총 13회에 걸쳐 전국 16개 지역별로 ‘하도급 애로사항 순회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순회상담시에는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후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직접 접수,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하도급법령(개정내용 포함),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 지급제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 시책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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