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단 결과 존중,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 추진키로

정부의 배전분할 정책이 최종 중단됐다.

노사정위원회는 17일 개최된 제70차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위원장 안영수, 이하 ‘공공특위’)에서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단’의 이근식 연구단장으로부터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 ‘전력부문 배전분할 추진은 중단하되 내부 경쟁촉진을 위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위 공공특위는 결의문 채택과 관련, 배전분할을 통한 도매시장 도입시 전기의 특수성(저장 불가능, 수요의 가격 비탄력성)과 과점시장 폐해로 전기요금 상승 및 공급불안정성 발생이 우려되므로 기대편익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외국과 고립된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력대란의 가능성이 있고 한전에 의해 운영되는 현 체제가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임무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중이라는 판단에 따라 현 체제가 전면 개편되는 배전분할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는 공동연구단의 연구결과에 대해 진지한 논의 끝에 존중키로 했으며, 이를 정부에 정책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산업자원부는 노사정위 공공특위의 정책권고를 존중,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 추진은 중단하되,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해 내부 경쟁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따라서 전력산업구조개편 중 한전에서 배전부문을 분할해 민영화한다는 배전분할 정책은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졌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는 배전분할의 중단으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물론, 기타 에너지부문 구조개편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 입장도 함께 표명했다.

노사정위는 “전력산업은 다른 산업과 성격이 판이하므로 다른 공기업의 구조개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으며, 산자부 측도 “참여정부에서 배전분할은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금번 공동연구단의 연구는 배전분할 여부에만 국한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산자부는 배전부문 외의 다른 부문에 대한 구조개편은 당초 방침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특히 발전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 등을 통해 분할된 발전회사들의 유효경쟁을 강화하고, 남동발전 민영화도 당초 방침대로 추진해 나가되, 증시여건을 감안해 경영효율 개선을 통한 매각가치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특위 개최에 앞서 16일 노사정위원장, 공동연구단장, 산자부측 인사 등이 이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청와대에 미리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노사정위가 30일 경 본위원회를 열어 공공특위에서 채택한 대정부 결의문을 보고하고 심의·의결한 후 관계행정기관(산자부 등)에 이송할 예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의문 채택과 동시에 산자부 측이 수용의사를 밝힌 것은 이날 보고에서 청와대 측의 의지가 단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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