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4년간 1조원의 투자재원을 조성해 중소기업 투자 사모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이 4년간 회수하게 될 자금 6000억원과 4000억원의 추가 출자금액으로 투자재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20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3500억원을 출연해 보증여력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기존의 보편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 발전가능성이 큰 창업·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전략’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해 혁신선도형, 중견자립형, 소상공인등 기업 유형별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창업에서 성장, 대기업화(구조조정)의 성장발전 단계별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편,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1년 단위였던 신용보증서 만기를 3년, 5년 단위로 늘려 장기자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우량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던 한도대출제도를 총자산이 50억 이상, BB+ 등급 이상인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하고 한도대출의 만기도 현행 1년에서 1∼3년으로 장기화할 방침이다.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는 기술사, 대기업 퇴직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채용장려금을 신설, 고용보험기금에서 1인당 월 120만원씩 최대 3명까지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후 신규 인력 채용시에는 1인당 월 120만원씩 최대 30명까지 1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신액 5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도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500억원 규모의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를 조성해 부실기업의 M&A와 퇴출, 사업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영지원 쿠폰’ 제도를 도입, 기존의 한정적이었던 경영지원을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쿠폰을 활용해 전문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구매 대기업의 발주 시점에 은행이 납품대금을 납품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네트워크 론(Network Loan)’ 제도를 도입, 이르면 8월 초 기업은행을 통해 연간 2조원 규모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 적용분야를 제조.건설업에서 경제적 비중이 큰 서비스업까지 확대하여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금성 결제액 세액공제 대상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공제비율도 30일 이내 0.3%, 60일 이내 0.15%로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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