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조합 진흙탕 싸움 끝이 없나

이병설 전임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
조합측 법적 적극대응, 배정비리 제재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양규현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병설 전임이사장을 그 대행으로 선임하기 위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조합사 대표 22인이 신청한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3월 9일 이사회와 같은 달 30일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인 양규현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이병설 전임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청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3월 9일 이사회가 해임됐다가 복권된 이사 24인과 기존 이사 20명 등 총 44명인데 이사 전원에게 이사회 개최 통지가 되지 않았고, 과반수에 미달하는 13명이 출석해 의결한 것이므로 이사회 의결사항은 무효이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3월 30일 개최된 임시총회 역시 무효이므로 그 날 임총에서 선출된 양규현 이사장은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조합 측은 이사의 정원이 35명 이하로 정해져 있고, 기존의 이사들은 해임된 이사들의 후임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해임 자체가 무효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선출된 기존 이사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청인들은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유로 준비중인 본안 소송 확정 판결을 얻기까지는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기에 양규현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그대로 두면, 자신의 측근들로만 집행부를 구성해 관급공사를 독식하거나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해 선량한 조합원들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

전기조합 측은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 절차상 아무 하자도 없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인수위원회의 활동에서 밝혀진 배정 비리를 조합 화합 차원에서 안고 가려했으나, 이렇게 나온다면 원칙대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히고, 20일 이사회를 개최해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조합 측은 “이병설 전임 이사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겠다는 내용만으로도 이번 가처분 신청의 진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인들은 △대동계전 장홍구 △유영전기 추인엽 △신영산전 임영석 △대농산업전기 김영종 △동진중전기공업 민풍홍 △우성기업 송해혁(현재는 비조합원) △범아이맥스 김일수 △광성계전 류재은 △세광산전 김석호 △경동중전기 홍장희 △남광산전 박주호 △금성기전 김명용 △성진전기 이종한 △대농엔지니어링 안천호 △엘파워텍 최성규 △태흥기전 김옥선 △성보전기공업 배영호 △명진기전 성영경 △아세아전기공업 한삼용 △대흥기전 서정기 △대용 이원재 △진응산전 윤형재 등 22명이다.

양현석 기자 kautsky@e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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