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공사 실적 3년으로 변경

신규업체 진입-기술이전 촉진 위해
공사협회 의견 수용, 12일부터 적용


한전의 송변전 공사 시공경험 중 최근 3년간 업종공사실적누계액을 종전 15점에서 14점으로 1점 줄인 반면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종공사실적(66KV 송변전 공사) 1점(추정가격의 30% 이상)을 신설해 지난 5월 시행에 들어갔던 한전 송변전공사 적격심사기준이 다시 개정됐다.

한전은 개정된 적격심사기준을 신규업체의 진입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 이 달 1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국전기공사협회 측에서 기존 개정 기준에 대해 송변전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는 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3년간 전기공사 실적만으로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기회 균등의 원칙에 맞는다며 한전에 건의, 수용 된 것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시공경험 평가는 전기공사실적을 ‘3년 및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하던 것을 ‘3년간의’ 실적으로 개정, 실적기간을 단일화 했다.

아울러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중 당해공사 수행능력 부분에서 신규진입 제한 완화를 위해 기존 ‘최근 3년간 전기공사 실적 14점, 최근 5년간 동종공사 실적 1점’이었던 것을 ‘최근 3년간 전기공사 실적 15점,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실적 5점으로 하되 최대 15점을 한도로 한다’고 개정했다.

여기서 한전은 가산점 항목에 대해서는 시공경험에 대한 평점이 부족할 경우에 적용키로 했다. 특히 부정당한 시공경험 보유로 인한 감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3억 미만의 송변전공사의 경우에도 특별신인도중 업종공사실적누계액 평점을 1점(종전 2점)으로 하고,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종공사실적 1점(추정가격의 30% 이상)하던 기존 규정 중 후자를 개정, 최근 3년간 동종공사실적을 1점으로 하되 가산점 항목은 경영상태에 대한 평점이 부족할 경우에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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