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천재지변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금융, 세제 등 총체적인 지원 대책이 담긴 ‘2004년 재해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자금 지원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및 중기청 직원들로 구성된 인력 지원, 소득세·법인세의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세제 지원, 기타 행정 지원 등이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원된다.

또한, 정부는 재해발생 이전에 지방 중기청별, 지자체, 유관기관(농공단지운영협의회장, 산업단지관리사무소장 등)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해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관련기관간 긴급복구인력·설비 및 자금지원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재해발생시 피해정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규모와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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