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주주 참여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7일 부터 국민주주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총 365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총사업비의 4%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0.1,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0.2를 부여한다.

주민참여제도 도입 후 총 22개(128MW)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되었고, 공공부문 발전사업 영역에서 제도가 점차 활성화(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 용량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 중) 중이나 사업 참여에 필요한 높은 초기 소요자금 부담은 제도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였다.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사업(태양광, 풍력) 당 평균 사업비는 약 4,940억 으로 지역 주민의 사업참여(추가 REC 발급)를 위해 약 100∼200억원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참여주민의 주민등록 초본 및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협약서 등을 구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7일 부터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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