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단체수계제도 전면 개편 확정

당정협의 후 10월 법률 개정안 국회 상정
등급별 경쟁·저가입찰가격조사제도 도입
중소기업제품 범위에 공사와 용역도 포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빠르면 올해 안에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 추진(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21일 유관기관 실무 협의를 거쳤으며, 30일 오전 10시에 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 이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10월중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단체수계 제도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경쟁제한적인 요소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일부 조합들의 경우 편법적 제도 악용사례가 많았고, 물량배정 문제 등으로 조합원사간 내분과 갈등의 심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은 현행 단체수의계약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 판정기준’을 제정해 대기업제품, 외국제품 및 하청생산제품의 경쟁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나 수입제품에 의한 중소기업시장 잠식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단체수의계약 참여업체가 가장 우려하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고 영세·한계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급별경쟁제도’를 도입해 △소수 중견기업의 시장독점 및 과당경쟁의 방지 △영세소기업의 판로 보호 △소기업의 하청기업화 차단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영세기업은 조합을 결성, 하위등급 중소기업이 조합을 통해 상위 그룹의 경쟁에 참여를 보장하고, ‘저가입찰가격조사제도’를 도입해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가격 하락과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기로 했다. 즉, 일정 낙찰율 이하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엄정한 적격심사를 실시해, 덤핑입찰 확인시 낙찰취소 및 일정기간 공공기관 입찰 참여 제한을 시킨다는 것.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기업의 사업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전환 촉진펀드 조성, 신규진출 유망업종의 정보제공, 사업전환에 따른 유휴설비 및 공장매각, 근로자 재교육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서 건설업 등 3차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 등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 비중과 중요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제품의 범위에 공사·용역도 포함하고, 소액구매계약의 중소기업간경쟁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품목이라도 일정 규모 이하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은 중소기업간의 경쟁에 할당하기로 했다.

특히, 분리·분할발주가 가능한 건설자재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분리·분할 발주를 권고하는 등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의 분리·분할발주 확대 장치를 도입하기로 해 제조업체가 공사업체의 종속되는 것을 예방했다.

그동안 단체수의계약제도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를 도입, 매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공사·용역·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고시하고 중소기업청이 실적을 점검해 이행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주로 단체수의계약 수수료 수입에 재정을 의존해와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구성한 사업조합들의 경쟁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간의 과당경쟁 방지, 하도급 폐해 차단, 소기업의 수주확대와 함께 조합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부가 수행중인 각종 ‘경쟁력 제고사업’에의 조합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온 중소기업들은 당분간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보완책이 아무리 잘 지켜지더라도 가격의 일정한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중소기업과 조합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양현석 기자 kautsky@e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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