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등 원가변동을 반영 가격신호 제공 및 전기사용 효율화 유도


산업부(장관 성윤모)와 한전(사장 김종갑)은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월)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전기위원회 심의 거쳐 산업부 인가 완료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20.11월), 국정감사 질의(6회), 토론회(6회))되어 왔다.
한전은 '20년 16일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되었다.

◆연료비 조정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의 주요내용은 관련 항목을 신설하여,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기준연료비*-실적연료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비자 보호장치의 경우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조정범위 제한은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다.
상하한(±5원) 도달시 그 이상으로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않는다.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 사용(350kWh, 월 5.5만원)기준 분기 최대 1,050원/월(최대 1,750원/월)이며 산업·일반 월평균 사용(9,240kWh, 월 119만원) 기준 분기 최대 2.8만원/월(최대 4.6만원/월)이다.
未조정기준은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시 未조정에서 빈번한 요금조정을 방지한다. 정부 유보조항은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대효과는 우선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하다.
무역통관가격 등 연료비 조정요금 산정방식 관련 자료는 한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된다. '20년 하반기 유가가 ‘21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는 점 감안시, '21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 인하 전망(1~3월, -3원/kWh→ 4~6월, -5원/kWh, 총 1조원 인하 예상)이 예상된다.
통상 유가와 연료비는 5~6개월의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변화된다. '21년 하반기 이후 연료비 조정요금은 향후 유가·환율 등의 변화에 따라 확정되나, 주요 기관의 유가 전망치 감안시 인하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유가전망, 기관전망치 종합은 (’20.下) $42.7→ ('21.上) $44.8→ (‘21下) $48.0이다.
한편, 향후 유가 지속 상승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상존하며, 유가 급등시에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기후·환경 요금 주요내용

기후·환경 요금 관련 주요내용은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하여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하게 된다.
'21.1월 적용 예정 기후환경 요금은 총 5.3원/kWh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며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은 4.5원/kWh이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은 0.5원/kWh,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은 0.3원/kWh이다.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 사용량(350kWh, 월 5.5만원) 기준으로 월1,850원이며 산업·일반용 월평균 사용량(9.2MWh, 월 119만원)기준으로 월 4.8만원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RPS(4.5원),ETS비용(0.5원)은 전력량 요금에서 분리만 하고 석탄발전 감축비용(0.3원)만 신규로 반영한다.

◆기후·환경 요금 기대효과

기대효과는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을 조성한다.
참고로 해외 주요국가 기후환경비용 분리고지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EEG(재생에너지 부과금)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한다. 일본은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 신재생 발전차액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며 미국(뉴욕州)은 System Benefit Charge로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공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21년 7월부터 적용)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22.7월에 폐지)한다.
('21.7~) 할인액 50% 축소(월 4천원 → 2천원)에서 ('22.7~) 일반가구 할인적용을 폐지한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은 현재 할인을 적용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을 유지한다. 약 81만가구 대상, 가구당 월 최대 4천원에서 연간 139억원 규모다.
未신청으로 그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사각지대)을 발굴하여 복지할인을 제공한다약 55~80만 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월 8천원~1만 6천원을 할인한다. 이는 연간 882억원 규모다. 복지가구에 대한 정보를 한전과 복지부가 공유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21년 4월 시행 예정이다.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한다.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전국 주택용 AMI 보급률(42.7%)을 감안하여,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우선 시행('21.7~)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한다.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시간대별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AMI) 설치가 필수다.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 기대효과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한다. 또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할 유인 발생해 계통피크 저감에 기여한다.

▲'20년 일몰 할인특례 제도 정비('21년 1월부터 적용)

우선 자가용 신재생 할인으로 10kW 이하 설비는 3년 연장, 10kW 초과 설비는 일몰이며 특히 일반용·산업용 사용자 중 자가용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여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19년 기준, 14,365호를 대상으로 총 238억원을 할인 적용한다.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 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3년간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다만 10kW 초과 설비는 할인특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장거래, 잉여전력 상계거래(현금정산), PPA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므로 할인특례 일몰한다.
ESS 할인은 피크 시간대 할인 확대 및 가동중단 사업장에 특례 연장한다. ESS 방전을 통한 피크저감 기여분의 3배만큼 기본요금 할인('21.1월~'26.3월까지 1배 할인으로 축소) 및 ESS 충전시 전력량 요금의 50% 할인('20.12월 일몰)한다.
'21.1월부터 적용되는 ‘기본요금 1배 할인’ 특례를 계절별 지정 피크시간(3시간)에 방전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현행은 계절별 최대부하 시간대 방전시 피크 감축량 1배 인정(개선)하며 계절별 지정 시간대(3시간) 방전시 피크 감축량 1.1~1.34배를 인정한다.
아울러,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추후 인정하는 기간 동안 기존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한전 고강도 경영효율화 추진 및 정부 관리·감독 강화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
전력공급비용 상한 설정의 경우 연료비 등과는 달리 한전 및 전력그룹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 등 전력공급비용에 대한 연간 증가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未반영한다.
세부 이행계획은 △향후 5년간 전력공급비용 증가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약 7~8조원의 비용을 절감(최근 5년간(’14~’19년) 전력공급비용 증가율 : 5.3%) 단, 재생에너지 접속설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는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 △전력공급비용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해 내부 부서평가 등에 반영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력공급비용 절감노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 △비용 절감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력공급비용 상한선 준수, 절감노력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 추진한다.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현재 정부가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을 상시화하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한다.
세부 이행계획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단’을 설치·운영하며 '21.1월까지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1년 6월 제출 예정인 '21년도 전기요금 산정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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