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45개에 달하는 중소기업고유업종을 금년 말부터 2006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45개 중소기업고유업종은 2006.12.31까지 모두 해제된다는 뜻이다.

중기청은 1단계인 올해 말까지는 고무장갑 등 8개 업종을, 2단계인 내년 말까지 일회용주사기 및 수액세트 등 19개 업종을, 마지막단계인 2006년 말까지는 곡물건조기 등 18개 업종을 해제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가 1979년도에 도입돼 대기업의 사업다각화에 의한 고유업종 잠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소기업고유업종은 지정의 장기화로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 등 경쟁력 강화보다는 오히려 자생력이 저하되고 대기업의 참여제한으로 인한 시장의 자율성과 소비자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돼 고유업종을 해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돼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사업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중재로 중소기업의 부당한 침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이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해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사업조정제도의 조정근거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권고 등의 조치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업조정신청절차는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업종별 중소기업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양현석 기자 kautsky@e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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