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시행

소규모 발전사업 추진이 한층 쉬워졌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 20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의 경우, 종래의 발전원가명세서, 기술인력확보계획서 및 하천점용허가서사본 등의 제출을 면제하고 사업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송전관계일람도 만을 첨부토록 대폭 간소화했다.

현행 발전사업허가시 신청서류는 화력, 원자력 등 전통적인 대규모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사업 추진에 애로가 따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이번 개정 전기사업법시행규칙에서는 △숙박업소, 위험물제조소, 문화재, 가로등, 신호등과 같은 안전관리 취약시설의 점검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초·중등학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은 종전과 같이 2년마다 전기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는 한편 △일반 주택 등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주기도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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