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시행/등록 등 7개 업무 지자체 이양

앞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7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부실 공사업체에 대한 퇴출이 제도화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계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정을 숙지하고 경쟁력 제고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공사업 사무의 지방이양 및 부실·부적격업체의 퇴출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을 개정,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지난 1월 29일 개정·공포된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시행에 따라 체신청 및 우체국에서 수행해 오던 △공사업등록 △양도 및 합병 신고 △폐업신고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청문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는 6개 사무는 특별시 및 광역시·도에서 담당하게 되며 사용전검사 업무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함)가 맡아 처리하게 된다.

또 정통부는 부실·부적격업체의 시장진입으로 공사업계 전반의 건전성이 약화되고 공사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업 등록 후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하는 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등록권자에게는 공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권을 부여해 소속공무원의 방문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해당 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를 무자격업자에게 맡기는 발주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요청할 때 사용전검사도 동시에 신청하도록 사용전검사의 신청 주체를 공사업자에서 발주자로 변경했다.

이 밖에 정통부는 하도급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 공사업자가 수주한 공사의 50% 이상을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게 했다. 또 도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대금 중 근로자의 노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을 개정, 공사업 등록시 자본금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 또는 출자토록 했다.

또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은 공사실적 신고 및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통부는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에 첨부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내야 하는 서류 중 재무제표의 제출시기를 법인과 개인의 소득신고시기에 맞춰 이원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인의 경우 매년 4월 10일까지, 개인의 경우 6월 10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통부는 수급인의 지급정지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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