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규모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전문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 포함)는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무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내달 경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곧바로 공포, 시행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개정 규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의의 지역제한대상도 현행 1억5000만원 미만에서 3억2000만원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의 물품 제조·구매·용역 기타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에서 3억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이는 지난해 국가계약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규모를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미만으로 인상시킨 기준에 맞춰 20억원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행자부 측은 “공사의 경우 지역제한경쟁입찰 한도금액이 지난 95년에 정하여진 점을 감안, 그동안 물가상승율 만큼 상향조정해 과당경쟁에 따른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물품·용역의 경우 국제입찰대상기관에 대하여는 국제규범에 따라 고시금액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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