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계예규 개정·시행

앞으로는 공종평균입찰가 대비 50% 미만인 공종이 1개라도 있을 경우 공공공사 입찰에서 무조건 배제된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덤핑 입찰과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최저가낙찰제(5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의 총입찰가가 평균보다 훨씬 높고 전체 50개 공종중 49개 공종의 입찰가가 해당 공종의 평균 입찰가를 웃돈다 할지라도 나머지 1개 공종의 입찰가가 평균의 50% 미만이면 낙찰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부적정 공종’ 판정기준을 대폭 강화해 공종별 입찰가가 해당공종의 평균 입찰가보다 10%(기존은 20%) 이상 낮을 경우 부적정 공종으로 간주키로 했다.

특히 총입찰가가 전체 평균보다 5%(기존은 20%) 이상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정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5%를 초과할 경우 낙찰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된 회계예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도를 개편해 그동안 시공경험과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 4개 항목을 일괄심사해 종합점수를 내던 것을 앞으로는 경영상태와 기술능력평가 2단계로만 구분한 뒤 단계별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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