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추진돼 온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할 시기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전을 비롯한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2단계 구조개편의 추진에 앞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이뤄져야 하며, 그에 대한 대응책을 반드시 마련한 후에 계속 추진하더라도 해야 한다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국가 추진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파악에 들어간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력계에서는 구조개편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배전분할과 관련해서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전 배전부문의 법적분할과 관련해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노 당선자가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배전망에 대해서는 현 공기업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바 있어 배전분할을 하더라도 현 체제를 유지하고 민영화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얻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전기요금 인상, 신설 배전회사의 수익성 문제 등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문제만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이를 해결하고 분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년간의 준비작업으로도 부족한 만큼 무모한 추진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사업부제라는 내부경쟁체제를 통해 공기업체제 안에서도 충분히 경영합리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모의운영기간 동안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굳이 현 정부가 이를 민영화까지 끌고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배전부문 민영화를 철회한다는 것은 곧 지난 2000년 여야 합의로 이끌어낸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되면 현 정부가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라는 큰 정책에 오점을 남기는 동시에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새 정부도 쉽게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만약 정부에서 배전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중단하고 내부경쟁체제인 사업부를 유지키로 한다면 '민영화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이 법 시행 후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는 부칙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측 한 관계자도 "민영화가 철회되는 상황은 현행법과 충돌됨을 의미한다"며 "입법적으로 절차를 밟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입장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이 현 시점에서 중단될 경우 그동안 추진에 소요된 비용과 시간,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난 만큼 다소 시간을 늦추더라도 법적 배전분할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전력계 한 전문가는 "어떠한 주장이 더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전력계 전반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재논의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고,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만큼은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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