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계약제도 혁신키로

앞으로 지방계약제도가 지방의 특성에 맞게 혁신된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나 물품구매 등의 계약 규모는 연간 18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계약제도는 지방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를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도입 △입찰·계약·시공 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계약제도 도입 등의 방향으로 혁신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수해 등 긴급복구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개산계약제도 및 연간단가계약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재해가 발생하면 설계 하는데만 평균 30일이상이 소요되는 등 계약절차가 오래 걸려 재해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었다.

행자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산계약(槪算契約)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개산계약제도는 미리 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한 후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최종 정산하는 계약방법으로 관급공사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단순·반복적 이면서 긴급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연간단가계약제도를 도입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행자부는 덧붙였다.

연간단가계약제는 연초에 사업별·규모별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군(群)을 미리 선정해 놓고 긴급복구 사유 발생시 즉시 업체 투입이 가능토록 하는 계약방식으로서 공사계약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아울러 입찰·계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참여도 의무화된다.

행자부는 그동안 자치단체의 입찰 계약과정은 공무원들이 전담해 왔기 때문에 공정성·투명성 전문성 부족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며 앞으로는 자치단체별로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계약심의회’를 구성, 입찰 참가자격, 계약방법,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사항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도 모든 과정이 공개되고 구체화·법정화된다.

그동안 수의계약은 발주자가 우수업체를 용이하게 선정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리의 온상 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자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의계약 과정과 내역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고 수의계약대상, 계약금액 산정방법, 업체선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수의계약도 사실상 경쟁입찰과 동일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이러한 혁신방안을 담기 위해 금년중 지방계약법을 제정 할 계획이며, 앞으로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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