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가계약법관련 회계예규 개정

공사보증기관 은행권으로 확대
공동수급체 구성원 5인 이하로
100억 이상 적격심사항목 변경


100억 이상의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가 경영상태와 기술능력을 분리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영상태 부문의 적격 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서만 기술적 공사이행 능력 부문의 심사가 이뤄진다.

또 공사이행에 따른 보증기관이 은행권까지 확대되고 공동수급체의 강제 탈퇴 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에 시공평가 결과가 추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요령 및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적격심사기준 등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 및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은 8월 16일부터 적용에 들어갔으며 PQ요령 및 적격심사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PQ심사의 경우 업계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내년 6월30일까지 종전규정에 의한 심사를 병행토록 했다.

이 밖에도 재경부는 최저가격제 입찰시 업체의 총입찰가가 평균보다 훨씬 높더라도 50% 미만인 공종이 한 개라도 있으면 낙찰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하는 방향으로 최저가격제 적정성심사기준(저가심의기준)을 개정, 8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각 회계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요령
▲2단계 분리·심사(제 6조 관련)

재경부는 계약이행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전심사를 경영상태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2단계로 분리, 단계별 가부방식(Pass or Fail)으로 운용하고 경영상태를 시장에 의한 평가에 맡기는 방향으로 PQ심사요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등급), 신인도를 분야별로 합산해 평가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경영상태 부문의 적격 요건을 충족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의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심사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기관(신용보증기금 포함)에 의한 평가 및 재무비율평가를 병행하되 추정가격 500억 이상 공사는 2006년 7월 1일 이후, 100억 이상 5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2007년 7월 1일 이후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공사규모별 적격요건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회사채 BBB- 이상 △기업어음 A3- 이상 △기업신용평가 BBB- 이상이며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공사는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B0 이상 △기업신용평가 BB- 이상이다.

또 재무상태비율에 의한 적격요건은 5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80점이상,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공사는 70점 이상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에 대한 심사항목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등 4개 분야로 확대하고 평점이 90점 이상인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분야별 배점한도는 시공경험 45점, 기술능력 45점, 시공평가결과 10점, 신인도 ±3점 등이다.

▲공동수급체의 평가 방법 변경 (제14조 관련)

공동수급체의 평가 방법을 손질한 것도 눈에 띈다.

재경부는 사전심사를 2단계로 분리·심사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도 경영상태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우선 경영상태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에 의해 각각 산출한 평점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의 경우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시공평가, 신인도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시공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공사참여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 평점으로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해 이를 합산하게 된다.

■공사이행보증제도운영요령

종전에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공제조합 등 4개 기관으로 한정됐던 보증기관을 은행까지 확대했다. 이는 보증심사기능을 활성화하고 보증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제 3조 관련)

■공동도급계약운용 요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도급 업체수 및 출자지분을 제한하고 공동수급체의 강제탈퇴 요건을 완화했다.

재경부는 우선 공동도급 업체수를 5인 이하로 구성하게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이상으로 제한토록 했다. (제9조 관련)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파산, 부도 등 공사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강제탈퇴가 가능하도록 중도탈퇴에 대한 요건을 완화했다.
(공동도급수급협정서)

■적격심사기준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사의 심사항목 중 종전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에 시공평가결과를 추가했다.

이는 PQ심사의 2단계 분리에 따른 것으로 신설된 '시공평가결과'는 종전의 기술능력 평가시 소항목에 해당하던 것을 배점을 높여 대항목으로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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