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기술·인력·마케팅 협력 강화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정부는 2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지난 7월 마련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개선과제로서 ‘기술사업화 촉진대책’ 및 ‘대·중소기업협력 상생 협력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조정·점검 기능을 강화하여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대통령께 보고하는 등 향후 중기특위 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했다.
이번 중기특위 회의는, 지난 7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여 중소기업 정책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대책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이후, 중기특위를 새롭게 구성하고 개최된 첫 번째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세부과제 137개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금년 하반기 중 필요한 법령개정 및 예산반영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한 후,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창업 및 성장과정에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받아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사업화 촉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특히, 기술가치평가의 활성화와 초기단계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기술사업화전문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기술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 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및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위해 기술 및 인력개발, 마케팅 등 중소기업이 취약한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정부는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내용

◎ 기술사업화 촉진대책
▲한국기술거래소의 기술가치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해 평가의 대외 공신력을 제고
▲기술거래소와 금융기관간 협약체결을 통해 대출심사시 기술가치평가의 활용을 확산
▲기관별로 분산운영중인 기술가치평가 자격제도를 내실화하고, 전문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에서 인정받는 전문가 양성
▲급감하고 있는 초기 기술투자분야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민간의 자금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기술사업화전문투자펀드’ 조성·운영
▲‘기술사업화전문투자펀드’에 민간자금이 유입되도록 정부출자분 우선손실처리,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기술가치평가와 민간의 보험상품을 결합한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 프로그램 도입 추진
▲기업과 기술평가기관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기업은 보험증서를 발부받아 대출에 활용(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서 은행에 대위변제)
▲사업화 유망기술의 개발·발굴 및 개발된 기술의 이전·확산 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軍보유기술의 민수용 전환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보유특허의 이전·사업화에 역점
▲기술수요자 및 공급자, 기술중개자, 기술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기술사업화 Round-Table'을 결성·운영

◎대 중소기업 협력확대 방안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비롯한 정부 R&D과제 선정 시 대·중소기업 협력과제를 최우선 지원토록 하고, 주요 업종별로 대기업이 국산화 기술과제를 발굴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전경련-기협중앙회 간 ‘대·중소기업협력위원회’에서 국산화 대상 품목을 발굴하고, 대기업의 휴면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는 경우 세액 공제 등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
▲전문인력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의 퇴직인력을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퇴직자 자원 봉사 은행제도 확대
▲대기업의 교육훈련시설을 활용해 중소기업 인력 교육을 실시하고, 비용은 고용보험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
▲중소기업의 취약한 유통망을 보강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의 전자대리점 및 주유소를 중소기업제품의 유통채널로 활용해 중소기업의 시장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추진
▲중소기업 제품을 대기업이 모듈화해 대기업의 브랜드 파워 및 네트워크를 이용 적극적인 수출마케팅을 펼치는 방안 추진. (예)현대 모비스의 모듈 협력업체 공동 완성차 업체 방문 전시회 등
▲부품소재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수요기반 위에서 기술개발 및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과 수급중소기업간 구매/시설투자 협력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6개 대기업과 32개 부품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호 협력약정 체결 및 1조원의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추진
▲최근 일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기업과 협력회사가 원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면 초과이익을 협력회사와 모기업이 공유하는 이익공유 제도(Benefit Sharing) 도입 확산을 위해 경제단체 등과 협의할 계획
▲대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시장에 대한 공동협력 추진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산기반자금(04년 예산 : 3200억원)을 활용해 대 중소기업이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소요자금 50%를 중소기업에 대출할 경우 나머지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연구·인력 개발 등에 대해 세액공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
▲중기특위에 대 중소기업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대 중소기업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적극 대처
양현석 기자 kautsky@e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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