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를 출입하며 물량 유치 활동을 해온 D업체는 기술제안서를 준비 중, 참고인들로부터 이병설 이사장의 측근으로 지목되고 있는 L씨로부터 컨소시움으로 기술제안서를 접수시킬 물량이 있다는 제안에 별 생각 없이 기술제안서 양식을 내주었다고 한다. 그 이후 도로공사 물량을 접수시키려 했으나 그 L씨가 이미 기술제안서를 접수시켰으므로 D사가 접수하면 이중접수가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즉 L씨는 다른 일이라며 가져간 D사의 제안서를 임의로 도로공사에 접수시킨 것.
D업체는 이것을 “사기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L씨가 D업체의 영업활동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이사장이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의도대로 배정하려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참고인들은 실제 영업을 한 업체들의 몫을 이사장과 L씨가 착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병설 이사장이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린 수수료 5%와 제작인건비를 제외한 전액이 명의를 빌려준 업체로부터 이병설 이사장과 그의 사업체인 아시아계전으로 송금된 지급내역과 세금계산서 등을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 혐의로 이사장이나 L씨를 소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3.01.03
양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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