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공제업무 중 보증서(일부) 및 손해배상공제증서 발급업무를 전국지회로 확대 시행한다.
기술인협회는 그동안 중앙회와 일부지회에서만 시행돼 시간 및 거리상의 제약으로 업무이용에 어려움을 줬던 보증서 및 손해배상공제증서 발급업무 중 지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1일부터 전국지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술인협회 측은 “보증서발급 업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우선 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지회에서는 보증서 발급 및 수수료 수납업무만 처리된다”며 보증서발급과 관련한 사항 등 제반 공제업무는 중앙회 공제사업팀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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