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축설계사무소에 맡겨
발주처-시공업체만 피해입어

최근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업무를 적정 자격을 갖춘 용역업자가 아닌 일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이 정보통신관련 기술기준에 맞지 않아 사용전검사시 발주처 및 시공업체가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숙지와 함께 잘못된 업무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체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를 시행하는 상당수 발주처에서 해당공사에 필요한 설계를 정보통신 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용역업자가 아닌 일반 건축설계사무소에 맡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일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이 사용전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라 설계 도면에 맞게 시공이 이뤄져도 사용전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는 등 발주처 및 시공업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은 정보통신공사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를 정보통신·정보관리·공업계측제어·전자계산기·전자계산조직응용·전자응용 및 철도신호 등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용역업자에게 맡기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기술사법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공사의 설계를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돼 있어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은 발주자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사용전검사 관련 유의사항을 회원사에 안내하는 등 최근의 불법 사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공사협회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화, 공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반드시 정보통신 분야의 용역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며 “사용전검사 업무 수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상의 용역업자 외의 자가 설계한 설계도면은 사용전검사시 접수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전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발주기관 및 공사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공사의 설계를 맡은 용역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등 정보통신관련 기술기준에 맞게 설계가 이뤄지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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